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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혁신 목표 불분명하면 성과 나지 않아"

국무회의서 대통령령안 26건 심의·의결…규제 혁신 통한 새로운 시장진출 촉진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7.03 08:36:33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 했다. 또 각 부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 청와대


먼저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기간을 명시해 수리 필요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제거하고 '신고 수리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법령의 일괄정비 후 부처별 개별정비 차원의 입법으로 신고 수리 의무화를 통해 신고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차 법 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2차 이상 법 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되며, 개정 시행령은 우리사회에 공정한 채용절차가 확립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31개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일례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업수행 법인 단체의 범위를 유연화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의료기기, 주택시설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유연화해 새로운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 입법방식 개선을 통한 31개 대통령령안이 일괄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처 보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관련해 목표가 불분명하면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혁신의 시대다.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초기에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혁신제품 구매비율 명시'와 같이 혁신에 대한 공공부문의 장려가 보다 선명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2월 국무회의 시 대통령지시사항 후속조치로서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서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절차가 추가되면 승인이나 인허가처럼 운영되곤 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제정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티켓 판매뿐 아니라 관람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동안 수영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들이 이번 기회에 수영을 관람토록 배려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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