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애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이동통신사 돈 댄 '애플 광고' 사라질까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04 11:52:21
[프라임경제] 이동통신3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 이동통신업계에 뿌리 깊던 '애플 갑질' 관행이 시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공정위는 4일 애플코리아가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부터 '애플 갑질'을 조사했다. 애플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애플코리아에 발송한 뒤 관련 사안에 대해 2018년 12월12일, 2019년 1월16일, 2019년 3월27일 총 세 차례의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애플은 "이동통신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다"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심의 후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함으로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체 시정방안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따라 지금까지 진행되던 공정위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해선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잠정 시정방안 마련→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동의의결 안을 심의·확정' 과정으로 진행되고, 동의의결 개시가 불허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동통신업계도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이동통신업계는 애플의 갑질에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은 꾸준히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겨온 게 사실"이라며 "애플이 제시한 시정안을 공정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