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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에 목 맨 과기정통부, 부실 요금제 인가 논란

참여연대, 감사원에 과기정통부 공익감사청구 요청 "5G 요금 약관 인가 시 부실심의 있었다"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04 18:33:49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이동통신사 요구대로 5G 요금을 인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참여연대는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5G 인가자료 분석결과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5G 인가과정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약관(요금과 이용조건)  인가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나 분석 절차 없이 SK텔레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현실과 다른 예측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1차 자문위원회에서 반려사유로 적시된 문제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기지국 부족과 이에 따르는 불완전판매 논란, 5G 망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으로 인한 통신장애, 불법보조금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결정한 것도 문제삼았다.

◆"요금인가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정부 책임 전가 기구될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신규 요금상품을 출시하려면 과기정통부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경우, 요금 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는 "요금 인가에 대해 권고만 했고, 최종 인가는 과기정통부가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정책 결정의 책임을 미룰 여지가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약관을 심의하고 인가하는 인련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나 입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법적 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에 사실상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떠넘겼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이용약관 인가 심사 자료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와 대체로 동일하다는 점도 문제시 했다. 

특히 데이터 단위요율의 경우, 1인당 10%의 요금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단위요율만 직접비교해 요금 인하율이 45%에 이른다는 SK텔레콤의 자료를 그대로 심사자료에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같은 요금(5만5000원)으로 맞춰 데이터당 요금을 비교하면 데이터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은 LTE 9400원에서 5G 6875원으로 27%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과기정통부는 이런 자체분석 없이 SK텔레콤이 제출한 엉터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요금 심의도 전에 기념행사 일정부터 논의"

참여연대는 서비스 상용화의 조건인 요금제가 심의도 되기 전에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이 논의됐다는 점도 과기정통부의 부실 심의 의혹을 부추긴다고 봤다.

SK텔레콤은 올해 2월27일 과기정통부에 7만5000원, 9만5000원, 12만5000원의 세 요금구간으로 구성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3월5일 제1차 자문회위원회를 열고 "중소량 이용자의 5G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하고 있는 이용형태 부당 제한, 이용자 차별 취급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반려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의 반려결정 직후인 3월13일(현지시간) 버라이즌이 4월11일로 5G 상용화 일정을 확정 발표하자, 3월18일 언론을 통해 정부와 이통사가 3월 28일 추진하려고 했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사를 4월5일로 잠정 합의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후 3월25일 SK텔레콤은 '5만5000원 요금제를 추가한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과기정통부는 재인가 신청서 제출 하루만인 3월26일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심의를 진행하고 3일 뒤 약관 인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인가제 재심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5G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까지 논의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주도한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제도가 이동통신사의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G, 3G, LTE 인가 시부터 계속된 과기부의 깜깜이, 베끼기 인가심의로 인해 제 역할을 못했다"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고질적인 부실심의를 뿌리뽑고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이통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소비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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