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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왜 그들은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 절차를 선택했을까?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 | librakh337@gmail.com | 2019.07.05 09:25:06
[프라임경제] 최근 '송송 이혼 소식'이 뜨겁습니다. 곳곳에서 "내가 찌라시에서 본 건데~" 혹은 "잘못이 없는 쪽이 소송을 건 거 아니겠어~"라는 이야기도 쉽게 들려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분명 '이혼에 합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송이 진행된 탓에 '언론플레이'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겠지만, 협의 이혼보다 이혼 조정이 훨씬 쉽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협의 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가 됐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면(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정리 가능),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내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아울러 재판상 이혼은 위에서 본 내용 중 이혼 여부에 대해 합의가 안 됐거나(홍상수 감독의 경우), 이혼은 하려고 하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법원판단을 받으려 할 때 신청합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다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이혼의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후에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인 경우,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에 본인이 출석하는 것 자체를 피하기 위해 협의 이혼 절차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일단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나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해묵은 감정을 다 끌어 모아 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과정과 그 후에도 너무 많은 상처가 돼 법원은 가능하면 중재자 지위에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판과 조정 절차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인 대리인들만 출석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출석해서 조정 의원 또는 가사조사관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 의사가 일치해서 합의가 됐다면, 처음 열린 조정 기일에 양쪽 변호사들이 출석해서 조정안에 사인만 하면 그걸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심지어 변호사들이 이혼신고까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혼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고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혼 조정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누가 잘못을 했으니, 잘못이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꼭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 석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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