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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세 쫓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 재검토해야

택지개발, 공공임대 비중 늘려 투기 인한 시세상승 방지 필요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7.05 17:21:50
[프라임경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지만, 택지개발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진다. 택지개발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과 일반에 토지분양을 실시하고 있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당장 비용보전보다 공공임대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기간 주택을 임차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액에 대해 임대기간 종료시점 기준 감정평가액의 80~90%로 정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얼핏 합당해보이지만, 해당 주택의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무주택서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주거요건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착실히 해, 살던 곳을 내 집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정작 폭등한 시세 앞에 임차인의 분양전환 권리는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일수다.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정책을 마련하는데서 그쳐선 안 된다. 그에 제반한 다양한 활구를 만들고, 또 실 주거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하다.

최근 판교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확정분양가(건설원가+사업자이익)로 분양 전환금을 산정하고, 현 매매가에 비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식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과도한' 시세차익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이다.

'매매제한'은 시세차익을 과도하게 얻는 등 투기성을 억누르고, 실 주거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권리 취득 연한이 10년인 만큼, 동일기간 만큼 또 매매제한을 하면, 거주자는 최소 2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갈아타기가 방지될 뿐 아니라, 이후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정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갈아타기 수요'와 '내 집 마련 욕구'로 발생하는 '수요자 쏠림 현상'에 투기자본이 끼어들면서 발생한다.

주거의 핵심은 '정주(定住)'다. 한 자리에 터를 잡고 사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신축 아파트에 따라, 이리저리 집을 옮겨 다니는 반(半)유목민이나 다름없다. 공공임대를 늘리고 그 집을 '내 집'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정부당국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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