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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소득세 탈세 의혹

"추계결정을 받아내고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 추징 피해"

추민선·강경식 기자 | cms·kks@newsprime.co.kr | 2019.07.08 05:48:15
[프라임경제] 보령제약(003850)의 창업주로 알려진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이 2011년 보령메디앙스(014100·전 보령장업)에서 받는 퇴직금의 소득세 6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국세청 말단 조사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령메디앙스 전 인사팀장인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승호 회장과 보령메디앙스는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 떡값과 선물을 제공해 추계결정을 받아내고 당장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 추징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호 회장, 퇴직금 상당액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

보령메디앙스가 2011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퇴직금 지금 관련 추징세액 계산(추정)' 자료에 따르면 1979년4월28일부터 2008년2월29일까지 근속일수 1만535일간 발생한 김 회장의 퇴직금은 20억6992만원이다. 

앞서 2008년 보령메디앙스는 김 회장의 퇴직금을 정산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 즉, 당시 보령메디앙스가 김 회장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당시 세무조사에서 이를 대비하는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 보령제약그룹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령메디앙스는 3년전 지급됐다고 공시한 퇴직금과 관련 추징세액을 계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추계결정을 받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는 7억2447만원이다. 이대로 집행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 임직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 받을 수 없고, 김 회장은 미납 세액 6억2307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김 회장이 퇴직금에 상당하는 회사의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갖고 나갔고 이 돈을 퇴직금으로 충당했다면, 다시 말해 퇴직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한 뒤 '기타사외유출' 명목으로 전환하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령메디앙스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계결정을 받아야 한다. 추계결정은 보령메디앙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세청이 이를 인정해주는 절차다. 김 회장이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됐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도록 과정 전반에 걸쳐 국세청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세무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조사관 개인정보 자료 보관

이와 관련, 해당 자료와 같은 폴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비용 요약'이라는 문건이 확인됐다. 문건에는 당시 서울국세청장을 비롯해 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소속 조사2국O과O팀의 실명 명단과 지급방법, 지급시기와 전달자로 보이는 '회장님' 'OOO이사' 'OOO이사' 등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제보자는 이 같은 내용의 자료 취득 경위에 대해 "전임자인 A실장의 PC에서 파일채로 옮겼다"며 "근무시기를 고려해 볼 때 실제 작성자는 B이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실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세무조사 대응은 B이사가 주관했다"고 말했다.
 
보령메디앙스는 이 외에도 당시 조사에 참여한 현직 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조사관들의 실명과 주소,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작성했다. 명단 속 자료는 실제 조사관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거주지와 일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작성 시기는 세무조사가 완전히 끝난 2011년 11월로 지속적인 관리를 목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령메디앙스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2011년 5월부터 9월11일까지로 세무조사기간에 해당되고, 추후 관리를 위해 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문서화 해 보관하는 한편 직접 수혜자인 김 회장을 비롯한 당시 임원들이 전달한 경위가 서술돼 자료의 신빙성도 충분하다.

이와 관련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김승호 회장님 퇴직금 관련 질문과 국세청 관련 내용은 당사 그룹 답변을 참고해 달라"고 응했다.  

보령그룹 관계자는 "지급 내용이 기록된 전표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퇴직금 정산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으나 가지급금 형태로 전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세청 "관련법 상 말하기 어려워" 

반면 국세청은 당시 김 회장의 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추계여부와 목록에 나온 국세청 직원들이 실제 해당 세무조사에 참가했는지 등의 기본 취재에 대해서도 "특정 납세자에 관한 개별 과세정보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1항 등에 의거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직후 설립된 보령중보재단의 이사로 재임했다. @ 프라임경제



한편 보령메디앙스는 국세청의 협조에 따라 김 회장의 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하고서도 이에 따른 인정이자 수취와 법인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보령그룹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반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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