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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저폐수 버린 어선 적발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 작동...선저폐수 약 90리터 해양 유출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07.09 09:07:46

여수해경대원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 여수해경

[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트롤어선 D 호(139톤, 여수선적) 기관장 A 모(59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중이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9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양오염방제작업을 했고,시료채취와 함께 방제인력 20여명, 유흡착재 35kg 등 방제 기자재를 동원해 약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로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유출행위자 분석을 통해, 용의선박 D 호를 특정하고 확인 결과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돼 선저폐수 약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되었다는 기관장 진술을 확보해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의 유입·유출 경로와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D 호를 적발 할 수 있었다"며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고,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속한다"며 적법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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