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남해군, 8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남해읍 거주자 중 3개월령 이상 개 모두 등록, 9월 전국 일제 지도·단속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7.09 14:15:48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남해읍 거주자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남해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김석년가축병원)을 통해 처리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이나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유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자진신고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