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 광산구 반복 특혜 '이번에 끊어 내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산정 타당성·형평성 갖춰야 '특혜 논란' 종식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7.09 15:59:35

[프라임경제] 클린광산은 2013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분 하에 광산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그 특혜가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감사'라고 시위를 벌이다가 결국 지난 6월 업무 중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 업무를 내준 대신, 기존 사업구역과 추가로 사업구역을 받으면서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업무를 보장받았다.

이런 특혜에 이어 또다시 특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는 대행사업비 퍼주기다. 기존에 적용했던 용역 원가계산을 이번에도 적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일 업무를 하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계산과 크게 달라 '적법성' 논란까지 예상된다.

반드시 타당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특혜 논란이 종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비교

재활용품은 유가품(병, 고철, 캔, 파지 등)과 기피품목(비닐, 잡병, PET, 스티로폼 등)으로 나뉜다. 유가품은 재활용품업체가 공동주택과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 수거한다. 기피품목은 공공영역(공단·클린광산)이 55%를, 민간영역이 45%(광산구 전체 기준)를 수거해 왔다.

대형폐기물은 전자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등 71개 품목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이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비교할 경우에도 단순한 업무에 속한다. 재활용품은 각 가정에서 내놓은 품목을 차량에 실은 뒤 신흥자원으로 반입하면 모든 업무가 종료되는 시스템이다.

반면 대형폐기물은 부지, 대형 장비가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많은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 중 하나다.

각 가정에서 신고한 품목을 수거·운반해 해당 업체의 집하장으로 옮긴다. 그 뒤 선별을 통해 목재 등은 설치된 굴삭기로 파쇄기로 옮긴 뒤 파쇄해 재활용해야 하고 나머지도 파쇄해 매립해야 한다. 대형트럭(25톤)으로 매립장까지 운반해야 업무가 종료된다.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용역 원가계산 방법

환경부는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나누면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 구분된다. 이 모두 이 규정에 적용된다.

다만 환경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업무는 준 직영제를 시행해 오다가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성상별로 분리해 위탁한 적이 없어 이 규정을 적용해 그동안 대행사업비를 산정해 왔다.

반면 준 직영제에서 배제돼 온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단순 업무로 전환되고, 이제 준 직영제도 아닌 재활용품도 대형폐기물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용역 원가계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노무비다. 그다음은 감가상각비, 매립장반입수수료에 대한 순용역원가 포함 여부다.

클린광산에 적용한 재활용품 용역 원가 중 노무비가 전체의 63.8%를 차지한다. 인당 인건비는 5500만원에 달한다.

이 노무비 산출근거는 환경부가 고시한 규정에 따랐다. 기본급을 원가계산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했다.

반면 대형폐기물(고속철강)은 노무비가 전체의 49.37%다. 인당 인건비는 3400만원이다. 이 노무비 산출근거는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 중앙회)'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감가상각비(차량)는 클린광산에게는 순용역원가(노무비+운영경비)에서 제외해 별도로 지급한 반면, 대형폐기물은 순용역원가에 포함시켰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클린광산의 순용역원가를 86.6%로 잡아 일반관리비(5%)와 이윤(10%)을 계상한 반면, 대형폐기물은 77.25%로 잡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했다.

그 차이(9.35%)만큼 대행사업비가 줄어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원 산정이다. 대형폐기물은 광산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중량물이다. 클린광산의 사업구역은 월곡 1·2동, 하남2지구로 수거 지역이 밀집돼 있다.

클린광산은 차량 2대에 6명(운전원 2명·수거원 4명)을 편성한 반면, 대형폐기물은 차량 6대에 11명(운전원 6명·수거원 5명)을 편성했다. 차량 1대에 수거원이 1명도 채 안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클린광산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톤당 단가는 31만9882원에 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톤당 단가는 4만7191원에 불과하다

◆재활용품 용역 원가계산은 '타당성·공평성' 확보 

광산구는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공개경쟁입찰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이다.

이번 용역에서 반드시 타당성·공평성을 확보해 42만 광산구민 모두가 이해하는 대행사업비가 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환경부 김지수 사무관은 프라임경제와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요건을 감안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산업도시위원회)은 "단순 업무인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기존의 용역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광산구가 별도 기준으로 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계산에 맞춰 대행사업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형평성이 없는 용역 원가계산은 두고두고 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혜 논란의 종식을 끊어내기 위해서 용역 원가계산부터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린광산은 2018년에 재활용품을 1620톤(공동주택 648톤)수거·운반했다. 톤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중량이 올라갈수록 대행사업비가 올라가는 구조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