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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고객잡기에 단통법 모른 척…방통위는 '솜방망이'

경쟁사 의식해 공시지원금 이틀만에 변경…5G 시장 혼탁 유발했지만 과태료 고작 150만원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09 16:29:41
[프라임경제]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017670)이 5G 고객 유치 경쟁에 급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후 경쟁사가 지원금을 많이 주는 상황을 보고 이틀 후인 4월5일 같은 단말기에 변경된 지원금을 공시했다. 

이는 단통법 제4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에서는 위반 행위가 최근 3년간 1회일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준에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 내에서도 과태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타사가 지원금을 많이 올린다고 SK텔레콤도 올리고 바꾼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법 위반 시 과태료가 150만원에 불과하니까,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더라도 과태료 받고 말지 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축소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와 함께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 담당과장은 "단순히 과태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자체가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재발시 과태료가 쌓이고 시행명령을 더 강하게 내릴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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