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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靑서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발표…대국민 서비스 강화

토지 임차료 인하, 주택 수분양자 보호, 공정·상생의 건설문화 기반 마련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7.10 11:06:37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는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과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에 힘을 쏟는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나,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정산과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뿐만 아니라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될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행로, 어린이 정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LH가 부담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 강화 외에도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LH는 설계·심사·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해 하수급인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또 LH는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그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는데 그쳤으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규정, 약관 등의 일제 점검으로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고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 행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적극 유도하고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청약 접수 팝업 창에 추가하는 등 계약 장소와 견본주택에 비치할 계획이다.

변창흠 LH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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