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안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후 운행하세요"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7.10 15:19:39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최고 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행정관청에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할 것을 군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등록) 후 운행해야 하나 미신고로 인한 무보험 사고와 무단방치, 도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 범죄를 예방하고자 7월 한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군은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지역 다중이용장소 현수막 게첨, 읍면 이장회의, 관내 이륜자동차 판매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군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유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신고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양도계약서 등)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