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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주 전남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9.07.12 09:24:50

문행주 의원. ⓒ 의원사무실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화순1·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과 교착상태에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정치적 역량결집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채택된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정당대표(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등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문행주 의원은 "31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 결여된 반쪽짜리 지방분권 논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권과 지방 내에서의 분권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다"며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적시하고 국회정상화를 통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2018년 10월 문행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전남도의회 지방분권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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