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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클린광산 의혹 파헤친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추진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7.10 18:51:18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클린광산에 제기된 의혹을 감사원 감사, 자체 조사를 통해 파헤치기로 했다.

10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광산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분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산구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분리와 사업구역 확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도시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최근 제기된 클린광산 의혹에 대해 논의한 결과, 7월15일부터 개최되는 제24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회에서 두가지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시작된다.

공익감사 청구대상은 △주요정책사업 추진과정의 낭비 △행정시책 등의 제도개선 사항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으로 감사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접수와 함께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내놓는다.

클린광산에 제기된 행정 및 의혹은 △지방계약법 위반 △이중 개근 △퇴직금 급여 미충당 △조합비 임의 집행 △조합원 의사 절차 없이 진행된 파업 등이지만 감사가 이뤄지면 경영 전반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계약법 위반'은 이미 광주광역시 감사를 통해 공무원 2명의 징계가 이뤄졌고, 대행계약이 종료 됐기 때문에 다툼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중 개근은 광산구로부터 지적을 받아 부당이득금이 환수됐고, 행정상 경고처분이 내려졌지만, 경고처분이 적당한 처분이었는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클린광산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면서 잡병을 이중 개근해 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클린광산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어, 경제환경국 업무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광산이 위탁기관이 아닌 대행기관(업체)이기 때문이다.

강장원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은 "오는 제247회 임시회에서 클린광산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대행업체가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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