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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1년…비난 아닌 '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 이뤄져야

'무분별한 색깔론' 지양…기업·주주 '이익 증대 및 기업 지속성장' 본질 파악 필요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7.11 09:36:58
[프라임경제]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위탁주식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본격화에 나섰다. 그동안 여러 오명을 뒤집어쓰며 좌충우돌했던 국민연금이기에 이번 주주권 행사 위임 결정은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본격화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기관투자자로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책임투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국민연금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은 갈 길 바쁜 국민연금의 발목을 잡아왔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80% 이상 찬성표를 던진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연금은 찬성거수기'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날선 비난 속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자체를 부정하는 말만 가득할 뿐,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스튜어드십코드는 무엇일까? 이 제도는 연기금(연금·기금을 합친 말)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이를 통해 주요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지속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시행 이후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이 저조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도입했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스튜어드십코드가 하나의 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굳이 '트렌드' '대세'라는 거창한 말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기관투자가가 주주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다양한 행위는 분명 바람직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모습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라고 매도하기 전에,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을 덧씌우기 전에 기업과 주주 모두의 이익 증대 및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지 1년이 된 지금,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민간 위탁사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비판들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어디에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어쩌면 이번 주주권 행사 위임 결정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논란이 지금처럼 '묻지마식 비난'이 아닌, 제도적 미비와 보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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