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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버티기…자유한국당 국토위원장 자리다툼 '점입가경'

지역 현안 신안산선 착공식 위원장자격 참여 '버티기 배경' 지목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7.11 10:01:02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며, 여성·전문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돌렸다. 자유한국당은 박순자 위원장에 대해 윤리위 회부를 통한 징계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국토교통위에 참석한 박순자 위원장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중앙윤리위에 징계요청서를 회부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앞선 2018년 7월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했다. 그럼에도 (박순자 의원이)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7월5일)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의사를 밝혀왔다"며 윤리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박순자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당내 징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박순자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임기 2년이 보장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는 없다.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박순자 의원을)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당내에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부분은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8년 7월16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중 다섯 자리를 임기를 쪼개 맡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순자 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임기 1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사퇴거부가 일어난 것.

박순자 위원장은 당시 김성태 원내지도부와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누는 데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순자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에서 교체 대상자로 지목한 홍문표 의원은 이미 예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며, "여성·전문성에 대한 세심한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순자 위원장의 버티기의 배경에는 8월로 예정된 신안산선 착공식이 있다는 지적이 정계와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순자 위원장의 지역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신안산선은 박순자 위원장의 지역구에서 가장 큰 개발 이슈이기 때문.

이 때문에 박순자 위원장으로서는 국토교통위원장 자격으로 착공식에 참여해,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 더해져 국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데, 누가 옳고 그르던 간에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어난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승자박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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