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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회복세인데…" 철강업계, 지자체 행정처분에 '울상'

후판 공급 차질로 호황 함께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7.11 15:03:01

국내 조선업계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함께 좋아해야할 철강업계가 지자체 행정처분에 울상을 짓고 있다. ⓒ 현대제철

[프라임경제] 국내 조선업계가 잇따른 수주로 선박수주율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함께 좋아해야 할 철강업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행정처분으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영국 시장조사업체 클락슨리서치가 발표한 6월 기준 선박수주 실적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66만CGT(표준환산톤수) 중 50% 이상을 국내 조선업체들이 차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조선업계가 올 상반기 수주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하반기 대규모 발주가 줄을 잇고 있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후판'을 공급하는 국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선박수주율이 회복세로 돌아선데 이어 하반기 선박수주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쳐 실적 반등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여전히 울상이다. 이는 지자체가 고로(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고로 10일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탓에 자칫 조선업 호황을 함께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충청도는 지난 5월 현대제철(004020)에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을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포스코(005490)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4월과 5월 전라도와 경상도로부터 각각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를 받았다.

양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브리더 밸브는 고로에서 이상 공정 발생 시 개방돼 고로 안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브리더 밸브를 고로 정비 시 열지 못하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하며, 이를 대체할 기술이 현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철강협회를 비롯해 국내 철강사들은 고로가 10일간 중단되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 조업정지 기간 때문이 아닌 굳은 쇳물을 다시 떼어 내고 재가동 상태의 고로를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막대해 관련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국내 철강업계의 목소리는 일단 먹혀가는 모습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본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로 조업이 중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후판 공급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로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투자는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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