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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18년 공공비축미 품종 결과, 이의신청 받아요"

타품종 40%이상 혼입된 17농가 패널티, 이의신청 7월19일까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7.11 16:11:40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2018년산 공공비축미 품종검정 결과를 각 농가에 우편으로 안내했다.

군은 매입품종을 새일미와 해품 2종으로 정하고 지난해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표본추출한 96농가에 대한 검정 과정(DNA검사)을 거쳐 계약서에 기재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인 타품종 40%이상 혼입된 17농가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타품종 혼입률이 40% 이상의 위반농가로 안내문을 받은 농가에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혼입률 20% 이상 농가와 출하 품종은 아니지만 매입대상 품종의 경우에 지난해에 한해 위반농가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위반 농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출하품종 기재와 자가체종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부터 도입된 품종검정제는 쌀 품질고급화와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축소 유도를 위해 수매품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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