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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전 코오롱회장 자택 가압류…소액주주 소송 수용

식약처, 인보사 회수·폐기 공지 후 삭제…법원 "일시적 효력정지 결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7.12 12:32:44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법원이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회수·폐기는 오는 26일까지 연기했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결정 잠정 보류

지난 11일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의약품 회수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29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연합뉴스


당초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날 의약품·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뒤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안전성 정보에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공식 처분이 미뤄질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을 상대로 각각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과 '의약품 회수·폐기와 공표명령 무효확인청구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법원에 가압류

한편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950160)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의 자택은 법원에 가압류됐다. 

앞서 인보사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서였다.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예정액 포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6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되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며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으나,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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