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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590원, 자영업자 '한숨' VS 노동계 '고작 240원?'

동상이몽, 간극 좁혀지지 않아…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07.15 13:18:42

[프라임경제] 내년 최저임금이 2.86% 오른 8590원으로 결정에 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최저임금 부담으로 '알바 문의 사절'을 붙여 놓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13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 두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인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전체 26표 중 8590원은 15표, 8880원은 11표, 기권1표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으로 확정됐다.

현 정부에서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자영업자는 "작년에도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동결이 아닌 인상이라니 알바시간을 조절해도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근로자는 "가스비나 교통비는 10%이상씩 오르는데 인건비는 고작 고작 240원 올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결국 최저임금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이 많다고 주장, 실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적다'며 의견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어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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