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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의견수렴

이달 말까지 우편·팩스·전자우편 통해 의견 제출 가능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12 17:27:17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회 각 분야 의견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양사의 심사 요청 내용은 △SK텔레콤(017670)이 방송사업자인 SK스토아·티브로드·티브로드 동대문방송·티브로드 노원방송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IPTV인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티브로드 동대문방송 등을 합병하기 위한 '합병 변경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각각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한 '합병 변경허가'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흡수 합병하기 위한 '합병 인가' 및 '공익성 심사' △합병을 통해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의 합병신주 16.8%를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다.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관련 법령은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 SO 변경허가시 방통위 사전동의 필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신청 법인 현황. ⓒ 프라임경제

정부의 의견 청취 사실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와 개열법인을 포함한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의견청취 안내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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