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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 불법 수의계약 “업체와 결탁 정황 드러나”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견적서 위조까지 지시하며 불법 공사 눈감아 줘”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7.13 14:56:32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공무원이 수년간 업무와 관련한 공사발주를 하면서 특정업체와 결탁해 공사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불법한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에서 수년간 특정 업무를 수년간 맞아온 A씨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을 발주하면서 관내의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밀어주기 위해 비교 견적서를 특정업체에서 위조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십 건의 공사를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소액 수의계약은 비교견적서 제출로 자신의 결제를 통해 특별한 제재가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견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과정에서 본인과 직원이 특정업체에 전화를 해 금액을 정하고 공사의 편익까지 도와주면서 공사의 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 면허로 계약까지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하다가 전화 통화기록 확인을 요구하자, 사실을 실토하고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860여만원이던 공사를 560여만원으로 정산 변경해 준공하는 등 모든 공사에서 비리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취재가 이뤄지는 한 달여 기간 동안 A씨는 공로연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와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를 감안해 감사실에 자체적인 조치를 요구해 온 기자의 입장도 무시해 왔다.

목포시 감사실은 그동안 A씨의 다른 비리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온 것과 함께 이번 비리에 대한 감사 역시 덮으려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A씨는 현재 공로연수에 들어간 신분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업무를 이어온 기간 동안의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풍문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불법한 방식으로 공사를 밀어준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챙겼을 것이란 의혹에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A씨는 기자에게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다른 비리에 대한 확산에 대해 "너무 힘들다"면서도 사실 은폐를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위를 지속,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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