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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직장인 61% "모른다"

직장인 입장 엇갈려…찬성 "갑질상사에게 경종" vs 반대 "제대로 처벌 못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7.15 10:38:32
[프라임경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직장인 대다수는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크루트 조사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크루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자 6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안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직장인 3명 중 2명꼴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하는 직장인은 4%에 그쳤다.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가 꼽혔다. 이어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과 △관련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를 갖는다는 응답이 비슷한 지지비율을 나타내며 찬성 이유 2, 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해당 법안을 반기는 다양한 이유가 확인됐다. 

한편,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도 살펴봤다. 반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행위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직장인들은 응답자들은 이 외의 괴롭힘 사례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반대표 2위에는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 꼽혔다.

다음으로 △갑질을 신고한다 한 들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사장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이 3, 4위에 꼽혔다. 공통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엿보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직책별 찬반 의견을 교차 분석한 결과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팀원(97%)'이었고, 반대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19%)'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미묘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287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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