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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은정 보령메디앙스 부회장, 위장계열사 설립 의혹…"부당노동행위 지시"

"미성년자 두 자녀에게 기업 승계하기 위한 사유화 있었다"

추민선·강경식 기자 | cms·kks@newsprime.co.kr | 2019.07.15 14:06:08
[프라임경제] 김은정 보령메디앙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승계와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해 온 정황이 내부고발자의 자료 제공을 통해 드러났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보령메디앙스 성장 이면의 부끄러운 현실을 <프라임경제>가 단독 조명했다.

보령메디앙스(014100)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제보자 A씨는 "2010년 경영전면에 등장해 홀로서기를 선언한 김은정 보령메디앙스 부회장의 행보 배경에 아직 미성년자인 두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사유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년에 걸친 김 부회장의 큰 그림이 완성 목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배임·횡령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HRM, 보령메디앙스 자회사?…"법 다 지키고 언제 돈 버냐"

A씨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보령메디앙스와 관계사 사이에 오간 내부자료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은정 부회장과 보령메디앙스는 2010년부터 김OO씨 소유 HRM에서 판매, 제조 인력을 도급받아왔다. 

김은정 보령메디앙스 대표이사 부회장. ⓒ 프라임경제

HRM이 보령메디앙스에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한 시기는 김 부회장이 경영권을 쥔 시기와 일치한다. 

HRM 대표인 김씨는 보령메디앙스에서 근속한 송OO 전 본부장의 아내로, 최근 준공한 예산군 신공장의 인력을 도맡아 공급하는 등 보령메디앙스의 외주인력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령메디앙스는 "보령메디앙스의 수급업무 적합성을 판단해 결정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예산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송OO씨가 사실상 HRM의 대표이며, 송씨는 예산군에 HRM을 '보령메디앙스 자회사'로 소개했다. 자신의 아내가 보유한 개인회사가 사실상 보령메디앙스의 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령메디앙스와 HRM 사이의 2010년 1월1일자 '판촉 서비스 위탁 계약서'와 2012년 '판촉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약정서', 2014년 보령메디앙스 인사총무팀이 작성한 'QS물류 및 HRM 역할정립' 'HRM소속 직원의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는 보령메디앙스가 특정 경영진의 수익을 목적하기 위해 HRM을 위장계열사로 설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QS물류 및 HRM 역할정립 문건에 따르면 '경영진 강조 지시사항 및 제반사항'으로 'QS물류와 HRM은 용역 및 인력에 대한 도급회사이기 때문에 원칙(형식)상 업무지시나 평가 등 노무적 간섭이 불가하다'면서도 '내용적으로 범 보령메디앙스의 자회사로써 사용자평가와 업무지원, 관리/감독이 제반돼야 한다'고 서술됐다. 

또 같은 문건에는 '메디앙스는 HRM 도급 및 순회직원에 대해, 사용자로서 평가를 통해 급여/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 메디앙스 관계사로서 관리/점검기능을 수행한다'며 HRM의 성격을 재차 확정했다.

경영진이 직접 도급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와 평가 등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강요했다는 증거다. 

재직 시절 HRM 소속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김 부회장에게 이 같은 고용형태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점을 수차례 보고했다"며, 이때마다 김 부회장으로부터 "법을 다 지키고 언제 돈 버냐"는 핀잔과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네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직원을 협박하거나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HRM은 파견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체로 보령메디앙스와도 파견계약이 체결돼 있다. 파견계약 이전에는 도급계약으로 업무가 이행돼 왔다"고 말했다.  

◆유피스 설립부터 또 다른 관계사 '우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위장계열사 설립과 부당노동행위가 김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벌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A씨는 김 부회장의 사익추구에 지원한 인물로 송OO 대표와 박OO 상무를 지목했다.

특히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외부에서 운영하는 작업은 송 대표가, 해당 업체가 관계사로 인입된 다음에는 박 상무가 등기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관리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보령메디앙스가 계획적으로 QS물류의 인력을 이용한 BRML의 수익 극대화를 통해 김은정 부회장의 두 자녀에게 수익을 몰아준 정황이 내부고발자의 자료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 프라임경제


우선 보령메디앙스 밖에서 송OO 대표 본인의 명의나 송OO 대표 부인(김OO) 등 개인사업체로 설립됐던 관계사들의 내부자료는 보령메디앙스의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가능성을 제시한다. 

2015년부터 보령메디앙스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유피스판매㈜(이하 유피스)의 대표는 송씨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유피스의 지분 전량은 송씨의 소유였다. 2015년이 돼서야 유피스는 김은정 부회장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면서 보령메디앙스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업체로 보고서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

결국 최소 2014년 말까지 유피스는 보령메디앙스와 완전히 독립적인 기업이다. 그러나 제보자를 통해 전달받은 내부자료는 보령메디앙스가 유피스를 설립하던 시절부터 또 다른 관계사 '우진'을 통한 비자금 조성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2012년 D법무법인은 보령메디앙스에 유피스 설립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송부한다. 의견서에는 보령메디앙스는 유피스의 설립에 대해 '우진을 통한 현금의 유동성 확보를 목적하는 상황'이 상정된 답변이 들어있다. 또 보령메디앙스의 직원을 유피스에 파견하되, 유피스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률해석과 절차가 설명됐다.

우진은 'UPIS'브랜드를 생산하던 업체다. 사실상 유피스에 물량을 공급하던 업체로, 이번에 공개된 내부 자료를 통해, 시중에 소개된 UPIS 제품들을 생산하던 우진의 생산부분은 보령메디앙스가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인력 공급을 HRM이 받아 운영한다.

보령메디앙스는 2013년 베니크레비즈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피스-우진'의 비용 1억830만원을 합의금에 포함하기도 했다. 유피스는 완전한 개별회사였으며, 우진 또한 마찬가지다. 

당시 갑도 을도 아닌 유피스 채권이 감면된 사정을 보령메디앙스가 아는 것 자체가 수상한 정황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유피스 디자인 개발 대행료"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합의서에 따르면 보령메디앙스가 베니크레비즈에 미지급한 용역 채권은 총 4억3987만원이다. 양자간 합의를 통해 보령메디앙스가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령메디앙스와 베니크레비즈 사이의 합의서. 우진과 유피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령메디앙스의 합의에 따라 채권 감액이 발생한 정황. ⓒ 프라임경제


이 가운데 유피스와 관련된 채권은 패키지 디자인 채권이 1억2204만원, 수유패드, 유두보호기 등 2건의 추가디자인 채권이1645만원으로, 총 1억3549만원이다. 합의를 통해 채권의 상당액이 감면된 것은 사실이다.

단 시한이 정해진 합의금 이행에 유피스의 지불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피스를 키우기 위해 보령메디앙스가 나서거나 손실을 입은 사례는 자료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됐다. 2015년 5월까지 유피스는 3억10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1채를 매입한다. 이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우리은행 대출로, 잔액은 유피스와 HRM이 분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에선 오피스텔 매입의 목적으로 '상표권, 특허권, 제조허가, 금형' 등 유무형 자산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들었다. 당시 유피스가 매입 했던 상표권은 전 보령메디앙스 이OO 대표가 개인 명의로 보유했던 '유피스·쇼콜라·캐서리·나노버·엄마품愛' 등으로 사실상 보령메디앙스의 주력 브랜드 전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김 부회장의 지분매입 경위를 알 수 없던 유피스가 보령메디앙스에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준 뒤 자연스럽게 특수관계법인에 이득을 몰아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회장이 이처럼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령메디앙스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자, 보령메디앙스는 "김은정 부회장은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예외로 인정되며, 메디앙스의 관계회사인 유피스의 등기이사직은 취업규칙의 논외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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