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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눈먼 돈' 인식 여전

5개 시·군, 농업경영체 91건 15억3000만원 적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7.15 16:58:58

경남도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 15억3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24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먼저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사망자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를 자부담 대납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1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예산 투명집행, 관련규정 개선 등으로 농업인에게 골고루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공익성을 담보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 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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