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규 잔액기준 코픽스 1.68%…기존 코픽스 대비 0.30%p↓

기존 잔액 코픽스 1.98%…3개월 연속 하락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7.15 18:13:43
[프라임경제] 새로 도입한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68%를 기록하며 기존의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0.30%p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예측했던 0.27%p보다 더 높은 하락률을 보이며 실제 이자 절감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이하 은행연합회)은 15일 6월 기준 코픽스를 발표했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달 대비 0.02%p 떨어진 1.98%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지난달 대비 0.07%p 내려간 1.78%을 기록했다. 이 중 오늘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대비 0.30%p 낮은 1.68%로 나타났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 산출 방법. ⓒ 은행연합회


기존의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포함해 산출했으나,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넣어 산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신 코픽스 공시 이후 신규 대출 계약 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공시할 계획이다. 

신 코픽스 공시에 따라, 기존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한다면 은행에서 대환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돼 기존대출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 코픽스 연동대출로 대환대출을 신청한다면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뿐 아니라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