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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 공시제도 투명성·전문성 확보 뜻 모아

국회세미나서 전문가 감정평가사 집단 역할·공공기관 검증 관한 제언 '호응'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7.16 13:33:37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관한 '공시 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국회세미나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장귀용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헌승 위원장(부산진구을)은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과 함께 '공시 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회세미나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6일 개최했다.

공시가격과 공시제도는 각종 세금과 정부부처 정책실행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사회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신뢰성·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관해 부동산전문가들과 학자·법률가·관련정부부처·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법률규정과 전문성확보 VS 공시가격 현실화 확보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역할과 기여(과거·현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시가격의 법적 쟁점과 당면과제 등에 대해 법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동흔 상임고문은 특히 공시가격 적격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사·산정의 용어를 조사·평가로 바꾸고, 전문가에 의한 제3자 검증체계 도입과 적정가격의 개념 보완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 연장과 공시가격불복 대리인제 신설 등 부동산 소유자들의 권리구제 강화부분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대국민 신뢰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성규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적정가격 개념과 맞게 산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차원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화율'에 대해서 공식을 제안했다. 박성규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시장가치로 나누어 100을 곱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현실화율"이라고 규정하면서, "정확한 시장가치를 알기 어려운 개별부동산은 시장가치의 대리변수로 거래가격을 도입해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박성규 연구위원은 "이러한 산출방법에 의해 도출된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감정평가사 활용 VS 공공기관 전문적 역할론

노태욱 강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주제발표의 내용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이화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김태훈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이 참가했다.

김태훈 본부장은 "조사·평가 용어와 조사·산정 용어의 차이는 주관 기관의 차이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이 가격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한국감정원도 감정평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주택에 관해 적정한 공시가격 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전문가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투명성·정당성 확보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할 것이며, 공시제도에 대해서 선진국에 대비 부족한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수연 교수는 "실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곳에 대한 가격산출이 다 다른데, 현실화율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파트와 같이 비교 가능한 매물이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곳의 가격산출 기준에 대해 시간·공간에 대해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공식 제시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홍규 이사는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튼튼해야 함에도 자료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외에 실거래가격이라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적정가격·시장가격·호가·현실가격 등 제기되고 있는 각종 단어들에 대해 '가격'에 대한 정의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산출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제도가 마련돼 있고, 전문가들은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가격산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활용해서 제도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검증과 이의신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중 공시가격산출은 전문가집단인 감정평가사에게 맡기고, 산출된 공시가격을 공공기간인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헌승 의원은 "공시제도가 1988년 도입이후, 공시가격은 30여년간 주요 과세자료로 활용돼 왔다"며, "최근 정부방침에 따른 일부지역의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제시된 공시가격의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문가들이 수렴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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