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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편입 토지 등 보상착수

올해 9월 감정평가, 10월 이후 협의 보상금 지급 예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7.16 16:20:35

[프라임경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치도.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16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9월 감정평가, 10월 보상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이 진행되는 대상은 남북도로 2단계 사업 중 1공구 시점부에 편입되는 부안군 하서면 일원 사유토지 12만9000㎡ 95필지와 물건으로, 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4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했으며,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물건 조사 및 분할 측량, 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속도감 있는 개발과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핵심이 되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 등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구간(부안 측 14.4㎞)으로,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1단계(군산 측, 12.7㎞)는 2017년 12월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3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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