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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시가격산출, 전문가가 '평가'하고, 공공기관이 '검증'해야

전수 감정평가사 위탁하되 표준공시·이의신청 감정원 검증 절차 필요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7.16 16:49:35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계기로 촉발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집단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해묵은 공시가격산출 영역에 대한 논쟁이 관련 업계 종사자를 넘어, 국회와 국민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전문 부동산가격 산정방법인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에 '조사·평가'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산출 외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격기반 '조사·산정'이 비전문적이며 '투명성확보결여'가 돼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세우는 '현실화율'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인 감정평가사 뿐 아니라 감정평가학회 등 부동산평가학계에서도 의문과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 토지나 건물의 거래는 전체 필지와 대비해 극소량만 일어난다. 거래가 활발한 도회지나 아파트의 경우 그나마 실거래가격이 시간(時)과 시장(市)에 맞게 가격이 형성되는 편이지만, 단독주택이나 읍면단위 지방을 살펴보면, 시장과 현재 시간에 맞는 실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공시제도가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현실화율'을 명분삼아 고가의 건물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산정 방법은 전문가들과 공공기관의 영역에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공시제도를 비판한 학자를 한국감정원 노조가 고소하고, 학계와 감정평가사업계가 반발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공시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국회에서까지 다뤄지며, 김현아 의원과 김현미 장관이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관련 세금뿐 아니라 정부정책과 각종 제도마련에 기준이 되는 지표다. 따라서 엄정한 잣대와 투명한 절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시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누군가에게는 가볍고,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이중 잣대가 기인이 됐다.

최근 국회세미나에서는 공시가격산출은 전문가 집단인 개별 감정평가사들에게 위탁해, 기초자료 접근권한 등을 보장,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산출된 표준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외에 지방지자체에서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의과정에서 이의신청자를 대리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이러한 제안들을 정치권에서 제도화하고 전문가영역과 공공기관의 검증영역을 확실히 구분해, 공시가격의 투명성·전문성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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