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1억7500만원 제재금 부과

대규모 허수성 주문으로 규정 위반…시타델증권 심리결과는 금융위 통보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7.16 16:28:18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초단타 매매'로 논란을 일으킨 메릴린치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여만주, 847억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성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은 취소하는 전형적인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말한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수성 주문)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특정 종목을 선정한 뒤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호가 공백을 만들어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허수성 호가를 제출하는 한편 보유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뒤 기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방법을 반복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에 시타델증권의 허수성 주문이 적출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후 2017년 11월 거래소가 시타델증권 계좌를 적시해 감리대상 예상계좌로 선정됐다고 통보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을 메릴린치에 위탁한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일부 거래 종목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시세조종 혐의 등)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제재가 직접시장접근(DMA) 방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사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