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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019년 하반기 노동계, 달라지는 것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7.16 17:05:44
[프라임경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노동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이에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2019년 하반기 노동계에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특례 제외업종으로 분류됐던 △방송 △버스노선업 △숙박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이 이달 1일부터 적용업종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21개 업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됐는데요.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들도 이제 주 최대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됐죠.

또한, 이달부터 출산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1인 여성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들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평균 임금이 기존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 역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었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직장 갑질과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법도 이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죠. 

법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 직장인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주요기업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대응책이 나왔는데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용절차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 500만원에 달하죠.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내년에도 노동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장인이라면 이달 일어난 굵직한 변화를 주목해 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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