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름 휴가철인 7~8월은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가 특히 빈발하는 기간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7일 공동 발령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 연합뉴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접수 사례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에는 330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7~8월 간 피해구제 접수는 전체 접수 건수의 21%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의 위생 또는 시설관리 불량과 이에 대한 환급 지연 및 거부, 항공기 운항 지연,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박의 경우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 상품 선택 시 영업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급조건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에서 거래내역 및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피서지 관할 지자체 혹은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