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SKT+지상파 OTT '웨이브' 공정위 조건부 승인 가닥

'지상파의 콘텐츠 협상 차별 금지' 조건 부여 …9월 출시 전망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17 13:47:59
[프라임경제]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 맞선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연합체가 정부 문턱을 넘어 '웨이브(wavve)'란 이름으로 9월 출시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 SK텔레콤 OTT '옥수수'와 지상파 OTT '푹'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검토, 조건부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에 송부했다.

지난 4월8일 SK텔레콤(017670)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후 3개월여만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이 콘텐츠연합플랫폼에 9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합법인 지분의 30%를 확보하면서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지상파 콘텐츠 공급 협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타 OTT와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변경을 금지하고, 타 OTT가 협상을 요청하면 상품구성이나 수익배분 등에 있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최종 의결에 앞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결합 기업의 의견 제출은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통상 2주일이다. 

사업자 쪽에선 공정위 조건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심의·의결한다.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유료방송 사업자와 달리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 공정위의 심사·승인만 거치면 가능하다.  

때문에 앞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사가 밝힌대로 9월 통합 OTT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신규 OTT 명칭은 '웨이브'고, 이태현 전 KBS 콘텐츠사업국장이 대표로서 서비스를 이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