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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민간 주차장 시설 개방 시 보조금 지원

강장원 광산구의원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레안' 발의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7.17 17:53:57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다선거구·사진)은 17일 제24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산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해야 한다.

보조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지원 범위는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반면,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 주차장 사용제한, 취소, 약정기간 내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강장원 의원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증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지 확보와 공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당장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고 "공유경제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공유한다면 도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을 찾는 시간과 공회전을 줄여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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