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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여성·청소년 이용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무상자판기 설치

국강현 의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7.17 18:45:00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 무상자판기가 설치되는 제도가 마련됐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가선거구·사진)은 제24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 마련해 지원하도록 했다.

광산구 여성가족과는 올해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광산구청, 도서관, 복지관 등 광산구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 무상자판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강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여성의 건강과 편의 증진 향상으로 성평등 도시 광산구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과 관심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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