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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김은단 광산구의원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7.17 20:31:05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을 지원한다.

광산구의회 김은단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제24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아동·청소년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을 지원하도록 했다.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김은단 의원은 "부모 빚 때문에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많다. 조례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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