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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이날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본원 소속 10명으로 시작…증선위 '패스트트랙 사건' 맡아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7.18 15:03:36

[프라임경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에 소속돼 근무하게 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특사경은 조사국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원승연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반면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국민 인권침해 방지방안도 마련됐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했으며, 또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기로 했다.

향후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 통보하게 된다. 관계기관은 특사경 운영 2년 후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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