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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U+, 하현회 부회장 '5G 1등 다짐' 다음날 '5G→4G 변경' 매장 색출 공지

"5G→LTE요금제 변경 가능" 언급하면 '사기 영업' 간주…"변경해주면 매장 수수료 차감" 조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19 16:01:08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가 '5G 가입 후 6개월 뒤 LTE 요금제로 변경 가능' 사실을 알린 매장에 '사기 영업' 낙인을 찍고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차감 조치를 내리는 등 5G 고객 이탈을 대대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하현회 부회장이 '5G 1등' 목표를 내세웠는데, 고객 기만으로 퇴색됐다는 비판이 따른다.  

19일 관련 업계에 배포되고 있는 문건에 따르면, 지난 18일 LG유플러스는 유통망에 '5G 가입자의 LTE 요금제 변경 건'에 대한 공지를 내렸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7일 직원들과 성과공유회를 열고 '5G 1등' 달성 목표를 전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지난 17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7일 오전 용산사옥에서 열린 2분기 사내 성과 공유회에서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 5G에서 일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해당 공지를 통해 △5G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하면 수수료를 미지급할 것과 △5G 고객이 LTE로 일반 기기변경할 경우 지원팀장의 승인 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5G→4G 변경' 알리면 '사기 영업' 낙인…리베이트 차감으로 영업점 압박

상용화 108일을 맞은 5G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잘 안 터진다"는 고객 불만이 여전하다. 

5G 고객들은 비싼 5G 요금을 내고도 'LTE 우선모드'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5G 폰으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냐"는 문의를 계속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정보가 자주 오간다.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상 5G폰으로 LTE요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는 5G폰으로는 5G요금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LTE 유심으로 기기변경하면 LTE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전이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영업접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 '사기(Fraud)' 행위로 간주했다. 

해당 공지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 가능하나, 5G 판매시 LTE 요금제로의 추후 변경 가능 언급 및 변경 작업 약속, 변경 작업 실행 등 Fraud 사항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유통망에 배포된 '5G→LTE변경관리 가이드' 문건. 하단에 'LGU+' 로고가 표기돼 있다. ⓒ 프라임경제


추가로 배포된 공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를 LTE 가입자로 변경처리 한 영업점에서 리베이트 1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유통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고객에게 변경 가능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고객의 요금제 변경 요청 권한까지 거부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할인율 높은 고객은 'C등급'…변경 처리 전 '승인' 절차 추가

관련 공지를 통해 LG유플러스가 가입기간과 할인율에 따라 고객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 공지를 보면 LG유플러스는 "5G 고객 중 13개월 미만 고객 또는 할인율이 높은 고객 대부분이 C등급"이라며 이들 고객이 △LTE요금제로 변경하거나 △LTE 단말기로 확정기변할 경우 △12개월 이내 5G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본사에서 소명 없이 환수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의 LTE 요금제 변경 처리 과정에 '팀장 승인' 절차도 추가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추가된 승인 절차 때문에 5G 고객의 LTE 요금제 변경 요청이 윗단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커버리지 문제를 유통망에 책임 전가…정부·시민단체 "부당하다" 

이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5G 커버리지가 턱없이 미흡해 고객들은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는 등 약정된 5G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서비스 품질 문제는 이동통신사 책임인데, 리베이트 정책으로 유통망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정 수준 커버리지를 제대로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 없이 LTE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영업장에서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용자 이익 침해 측면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망에 관련 언급을 못하게 하는 조치는 영업의 자유 침해 요소가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유통망에서 부인하게끔 한다면 이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봤다.

유통망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이 확산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일단 부정하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그런 정책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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