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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정가 '녹취파문' 관련 언론인·제보자 '징역형'

재판부, 불법녹취 방점…제보자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법정구속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7.19 17:43:01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과 여행업체 대표 사이의 대화 녹취를 한 제보자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진행한 언론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전경 ⓒ 제주지방법원



[프라임경제] 지난해 6·14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 정가에서 '제주 도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보도에 나섰던 언론인과 관련 제보자가 녹취파일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도내 언론사 대표 A씨와 소속기자 2명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녹취파일을 제공한 B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B씨는 지난 2016년 12월22일 제주시내 한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과 여행업체 대표 C씨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12일경 B씨의 녹취파일을 도내 지역 언론사 8차례에 걸쳐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당시는 6·14 지방선거를 1달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와 보도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보자 B씨와 언론사는 녹취 당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야인으로 머물던 라 전 정책보좌관실장의 개인 영전과 관련된 녹취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며, 공익 목적으로 녹취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1년 6개월 정도 보관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해당 녹취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기사가 작성됐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언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위반혐의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녹취와 라 전 정책보좌관실장 관련 보도는 재판부에서 위법판단을 받고 일단락 됐지만, 원희룡 지사가 현직에 있는 만큼 지역정가에서는 언제든 '도정농단'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녹취파일의 불법여부와 별개로 내용의 사실 관계에 관한 의혹은 지속적으로 원희룡 지사와 측근들을 쫓아다닐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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