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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회 궁도팀 A간부, 문서 위조 혐의로 200만원 구형

대한궁도협회, 훈련비·피복비·심판비 등 횡령 의혹으로 추가 고발…"원칙대로 처리, 문제 없다"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9.07.21 10:32:18
[프라임경제] 대구광역시체육회 궁도팀 A간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 선수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대한궁도협회에 따르면 A간부는 대구광역시 궁도팀 전직 선수 B씨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다른 팀으로 이적, 선수들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대한궁도협회는 또 A간부가 수년간 훈련비와 피복비, 대회 상금, 심판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협회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관할 대구달서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궁도협회에 따르면 A간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선수 훈련비와 피복비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입상 포상금과 대회상금 또한 배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각종 대회에서 선수들을 심판으로 배정하고, 심판비를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 뒤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심판비를 갈취했다는 의혹을 동반하고 있다.

대한궁도협회 관계자는 "일부 간부들의 부정행위가 협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협회의 혁신적 개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위를 근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간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B선수가 타지에 있어서 본의의 동의를 받아 대신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회계 부정 관련, A간부는 "회계는 원칙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서 "보궐선거 후유증으로 대구협회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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