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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117가구 지원

하반기 11월 접수 예정,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7.21 14:23:30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접수받아 신혼부부 117가구에 총 1억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결혼 장려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 한 대상자는 11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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