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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공직자 사익 추구 차단 법이 생긴다고?

 

박지현 청년기자 | gnh06247@naver.com | 2019.07.22 10:34:43
[프라임경제] 공직자들을 위해 '이해방지충돌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도입된다. 이 법을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해당 법 도입 목적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자들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방지충돌법 제정안은 40일간 입 예고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해방지충돌법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아마 예상하고 있듯이 공직자들이다. 여기에는 국회와 법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이해방지충돌법은 허가·승인·조사·검사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하는 데 '사적 이해관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 만약 사적인 이해관계를 인지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방지충돌법과 같은 법이 마련된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자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임에도, 청렴하지 않는 부패 사건이 적지 않게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한다. 물론 '부패 근절'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미리 신고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공직자 '불법 부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고질적 문제로, 이를 위해 여러 법안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과연 이해방지충돌법이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시행 가능할 진 미지수다. 

하지만 부패한 공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닌,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막기 위한 법이라면 의미가 있다. 해당 법을 통해 공직자들 부패가 사라지길 바란다.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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