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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각한 사안" 소보원…LG 건조기 사태 '집단 분쟁조정' 돌입

1372상담센터에 1496건 불만 신고 몰려…'중대 사안' 사전 절차 생략하기로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7.22 11:22:01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LG전자(066570) 전기식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단기간 1500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이 문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22일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1372상담센터에 1496건의 소비자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청인만 천 건이 넘는 사안으로 사전 절차를 건너 뛰고 바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지난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에 한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후 신고자들은 이 절차가 시작되는 날 추가적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날부터 LG 건조기 사태의 집단 분쟁조정 돌입을 위한 증빙서류를 받기로 했다. ⓒ LG전자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임위원을 포함한 3~11명의 위원이 참여해 이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날부터 LG 전기식 의류건조기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빙자료를 접수 받기로 했다.

증빙자료는 △LG 전기식 의류건조기 사진(모델명, 제조년월일, LOT번호 사진 첨부 △의류건조기 설치환경 사진(베란다, 거실 등에 제품이 설치돼 있는 사진 첨부) △구입관련 증빙(구입 일시, 구입처,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등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향후 60일 이내 집단 분쟁조절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피해 원인 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개시결정이 보류될 수도 있다.

앞서 LG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용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먼지를 제대로 씻어내지 못한 탓에 콘덴서는 먼지범벅이 되고 응축수와 만나 찌든때처럼 눌어붙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콘덴서를 씻어내기 위해 하단에 고인 응축수(물+먼지)가 썩어 악취를 유발한다"고도 했다.

실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격화되자 LG전자는 지난 9일 "제품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세척 콘덴서'를 10년간 무상보증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 LG 전기식 의류건조기에 대해 조사해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LG전자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도중에도 자체적으로 제품에 기술적 결함이 없는지 시연을 통해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리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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