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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社 성장 돕는다…"인증 유효기간 2년 연장·사전 준비기준 폐지"

유효기간 확대·간편등급 도입·행정절차 간소화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개선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7.23 12:17:46
[프라임경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보안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증심사 항목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인 '간편등급' 인증제도가 신설되는 반면, 보안인증 신청 전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규제를 크게 개선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표준등급(78개 항목) 및 간편등급(30개 항목) 인증심사 항목. 간편등급은 음영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해 30개 인증항목(붙임)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도 대폭 개선·합리화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예,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달께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교육, 보안 컨설팅, 보안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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