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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클린광산 참여 가능하나'

광산구의회 30일 임시회 열어 클린광산 조사 착수...내년 예산편성 걸림돌 예상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7.23 14:15:02

[프라임경제] 7년간 수의계약으로 광주 광산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어 온 클린광산에 대한 광산구의회와 감사원 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이미 조사 전 '사회적가치'를 논할 만한 의미조차 상실한 위법사항이 줄줄이 드러난 가운데, 광산구가 현재 추진 중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여부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원 포인트 임시회(제248회)를 열어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광산구의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 조사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라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먼저 감사원에 청구할 클린광산의 위법 및 의혹은 △최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 적법성 여부 △대행사업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재활용품 이중계근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 △퇴직급여 충당금 미충당 △대행사업비 집행비용 정산결과 분기별 미제출 건 시정 관련 관리감독 소홀 △조합원 상조회비 임의 집행으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회계처리 △조합원 의사합의 없이 진행된 파업선언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쟁의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회는 "클린광산은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내세우며 이미 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행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며 "광산구의회는 그동안 광산구와 클린광산의 갈등 중재와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업과 투쟁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클린광산 근로자 고용승계 등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추진하던 것을 일부 재활용품 처리는 별도 업체 선정과정을 통해 이원화해 처리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은 채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의회의 자체 조사는, 위원수 10명으로 오는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했다. 감사원 감사가 채택될 경우, 활동을 중지하고 감사 완료 후 시작하기로 했다.

광산구의회 강장원 산업도시위원장은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구의회 조사는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다. 광산구가 먼저 나서지만, 선례를 남겨 향후 다른 지자체도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클린광산의 조사 중 가장 관심이 심중되는 항목은 이중계근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다.

2016년 당시 잡병을 이중 계근해 약 7000만원의 사업비를 불법 수령했지만, 1480만원만 환수 조치했다. 또 계약서에서 300만원 이상 불법 사업비 수령 시  계약해지 사항이지만 재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감사관 관계자는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힘들었다(계약해지 등)"고 답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대해 "현재 하남산단 지역을 포함(월곡 1·2동·하남 2지구)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8월경 입찰공고가 예상된다"면서 "입찰 부적격 업체가 아닌 이상 입찰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구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클린광산이 선정될 경우 곧 다가올 2020년 예산편성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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