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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복제되는 내 카드'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 주의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7.23 15:57:56
[프라임경제] 매년 7월부터 9월은 해외 여행객들로 인해 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바로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엔 이른바 '워라벨(Work-Life Balance)' 등으로 장기 휴가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자유·부분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발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건·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접수한 금융분쟁조정 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위·변조에 대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Magenet Strip)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IC카드에는 IC CHIP과 MS가 함께 부착돼있는데, 소위 '카드 삽입'을 통해 결제되는 IC승인과 달리 이른바 '카드 긁기'로 이뤄지는 MS승인 시에는 복제가 가능한 단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 △현지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예약을 변경·취소해 청구되는 이용료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아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등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밖에도 △강매 △주취 후 부당 요금결제 △바가지 요금 △결제 미취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 CHIP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 역시 해외 카드사에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있으며,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겠죠. 

따라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여행 전과 여행 중, 그리고 귀국 후 취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는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하고,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는 것이 여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가끔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분들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분들도 있는데, 신용카드 대여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엔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도난·분실사고 방지를 위해 소지품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는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공공장소 ATM기 사용 시엔 자판을 가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합뉴스


또한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엔 혼란을 틈 타 다른 곳에서 몰래 카드를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취소 시, 반드시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습관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면 더욱 좋겠죠. 

만약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돌아온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혹시라도 본인 카드가 복제되지 않았을까 불안하다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소비자가 국내 체제중에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설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 '내가 얼마나 주의 깊은 사람인데'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즐거운 일들만 생길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자칫 금전적 피해와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즐거운 추억의 해외여행길이 아찔한 기억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사소한 하나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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