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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대부업체 대출, 이것만은 꼭 명심하자!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7.24 17:23:23
[프라임경제]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서민들의 삶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민들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뚫고 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출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6~10등급 저신용자인 경우 사실상 중금리 대출조차 받기 어려워 간혹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부업체 대출자들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한 번 살펴볼까요?

#사례 1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A씨는 2017년에 연 27.9%로 대출을 받은 후 지난해 4월 대출 계약을 갱신함. 그러나 대부업체에서는 24% 상한을 어기고, 이전 계약 수준의 이자를 요구함.

#사례 2
연 24% 금리로 2억원을 대출하면서 각종 감정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 먼저 2000만원을 떼고, 1억8000만원만 빌려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니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또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 즉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 이자, 감정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은 이자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대출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3
연 24%에 3000만원을 2년간 빌렸는데, 6개월 만에 중도상환하자 대부업체에서 연 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금전 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받는 원금 외 금전)에 포함되므로 다른 이자와 합해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니 대부업자가 요구했을 때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4
500만원 대출 후 소멸시효가 완료됐으나,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자 일부를 갚아 채무가 소멸되지 않음.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각서 등을 작성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5
대부업체 대출자 B씨는 대부업자에세 2013년 500만원의 돈을 빌린 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함. 이에 대부업자 C씨는 다른 대부업자 D씨에게 채권을 매각한 후 통보했으나, 대출자 B씨가 채무변제를 계속 거부해 원리금 상환을 장기 지체하자 대부업자 D씨는 2018년 법원에 11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

위 사례처럼 대부채권도 일반 채권처럼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 시 과도한 빚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장기연체를 했을 때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채무 소멸시효 완선 직전에 변제를 요구할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을 잡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주요 불법 채권추심 유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채무 내역을 알리는 '제3자 채무고지' △대부 이용자 대신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대위변제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방문하거나 폭언·협박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생활 평온 저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 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정황 자료 및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 200가지(금융꿀팁)'를 선정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돼 있으니 금융거래 전에 충분히 숙지해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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