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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한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34% 보유 승인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7.24 17:47:52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34%)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며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위반사유에 걸린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특히 위반사유 중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이 포함됐는데,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대주주 심사 반영에 포함되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사실상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승인에 따라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할 방침이다. 인수가 끝나게 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현재 10%(약 4680만주)에서 34%(약 8840만주)로 늘어나 1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대주주 등극은 2019년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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