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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 메리츠 컨소시엄 발목 잡은 '금산법'

메리츠 컨소 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송전 관련 입장 낸 적 없어"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7.29 14:44:20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메리츠 컨소시엄 측이 금산법에 발목잡히면서, 한화 컨소시엄 측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 측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투시도. ⓒ 코레일


[프라임경제]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작업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으로 인해 메리츠 컨소시엄이 탈락하고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금산법에 발목잡힌 메리츠 측은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등 확전이 점처지는 가운데, 메리츠 측이 소문의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은 경쟁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였던 사업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산법의 내용이 발목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으면서, 최고 입찰가를 써냈음에도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고, 불복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 측이 SPC설립 시기에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며, "SPC 설립 때 메리츠 금융그룹(지분 45%)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메리츠종합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분율을 조정할 경우, 최대 의결권을 가진 회사가 STX(지분 25%)로 바뀌게 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지분율을 조정할 경우) 메리츠가 최대 지분을 투자하고도, 최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때문에 실질적인 주관사가 STX이고,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메리츠를 위장주관사로 내세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의혹을 뒤로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 컨소시엄 측은 우선협상자 직위를 획득한 만큼 코레일과 메리츠 측과의 문제보다는 사업진척을 위한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메리츠 컨소시엄 측에서 코레일에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이 나돌면서, 코레일 측에서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다시 공지하며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레일 측은 "사업자 선정에서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공모지침서에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분율 조정 주장은 공모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리츠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송전과 위장주관사 논란에 대해 "메리츠 측에서는 사업자 선정불복이나 소송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와 입장을 낸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제기는 메리츠 측과 코레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측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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