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는 29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L0)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퇴직소득세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25일 대법원은 과거 사무직원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규직 전환 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퇴직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국민은행 L0 퇴직사원들이 지난 2014년 정규직 전환 후 다음해 퇴직하면서 근속기간이 1년6개월로 계산돼 개인별 최고 약 3000만원 가량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이들 L0직급 퇴직직원들과 함께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며, 소송도 함께 진행해 L0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우선 소송에 참가한 40여명의 희망퇴직 직원 중 경정청구가 기각된 2015년 퇴직 직원 24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2017년도에 퇴직한 1000여명의 L0 직원들과 현재 재직 중인 사무직원에서 L0 직급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근속기간 산정 문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